영광경찰서 전경 아파트 투신 사망

13일, “부대 가혹행위” vs “특별관리대상 가능성 희박”

2012-05-17     영광21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오던 영광경찰서 소속 전경이 영광읍내 모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일요일이던 지난 13일 오전 9시30분경 영광읍 모 아파트 14층에서 영광경찰서 원흥치안센터 소속 전경 이모(21) 이경이 투신해 숨졌다.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이씨는 전날 경찰서 계단에서 넘어져 영광 모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었다.

이씨는 부대 동료와 함께 병원에 입원했다가 이날 오전 동료가 복귀하자 병원측에 생필품을 사오겠다며 외출한 뒤 인근 아파트에서 투신했다. 발견 직후 광주 모 대학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지만 이날 낮 12시30분경 사망했다.

지난해 12월 입대후 전남지방경찰청 상황실에서 근무하다 급성스트레스증후군 등의 치료를 받다 고향인 전북과 가까운 영광경찰서로 지난 3월9일 발령받은 이씨는 “부모님께 죄송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경찰은 이씨 가족측이 “아들이 동료의 가혹행위로 우울증 치료까지 받았다”며 부대에서의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신변비관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한 사망배경을 조사중이다.

이와 관련 경찰서 관계자는 “이 이경은 지난해 12월 입대후 전임지인 지방전남경찰청 부적응 등으로 전입온 특별관리 대상이었다”며 “이 이경의 몸 상태를 직원과 대원 모두가 아는 만큼 가혹행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이 이경의 발인은 16일 치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