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해안도로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실시
11일, 대마산단내 주택 이후 2번째 집행·불법건축물 근절의지
2012-05-17 영광21
행정대집행은 군이 그동안 건축주에게 수차례 자진철거 행정계고를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슈퍼와 휴게음식점 등의 영업을 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대집행영장을 발부해 강제철거를 실시한 것이다.
이날 대집행 실시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군은 영광경찰서, 영광소방서, 백수읍사무소, 철거 용역업체 등 70여명을 투입해 불법건축물 103.8㎡를 강제철거하는 과정에서 사전준비작업 방해 등 건축주와의 다소간의 마찰이 있었지만 안전사고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군 관계자는 “하루에도 수백여명의 관광객들이 찾는 명품관광지로서 불법건축물에 대해 지속적인 자진철거 유도 및 행정대집행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조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불법건축물 근절을 위한 군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군은 이번 행정대집행을 계기로 불법건축물, 불법노점상 등 각종 불법행위를 바로잡아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행정대집행은 2010년 11월 영광군행정 사상 최초로 대마일반산업단지내 협의되지 않은 1가구의 주택과 축사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이후 2번째 실시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