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경찰 112허위신고자 엄중처벌 방침
‘한밤중 컨테이너 갇혔다’며 허위신고, 즉결심판 구류처분
2012-05-17 영광21
영광경찰서에 따르면 신고접수후 영광소방서에 위치추적을 요청하고, 타격대 등 경찰인력 20여명을 동원해 기지국 주변과 신고자가 말한 장소의 공터와 폐가, 컨테이너박스 등을 5시간 동안 집중수색했지만 신고자를 발견할 수 없었다. 신고자는 최초 112신고 이후에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119구조대와 5~6차례 통화 와중에도 계속 감금돼 있으니 도와달라며 구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아침 7시20분경 재차 통화를 시도한 경찰관에게 “무슨 일이냐, 어제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난다”는 황당한 말을 해 5시간 동안 수색했던 경찰과 119구조대의 활동을 무색하게 했다.
경찰은 벌금 대신 구류처분을 촉구했고 법원측은 술에 취한 점을 고려해 구류 2일의 처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