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시 소방차 생명로 확보위한 준법의식 절실

특별기고 / 다중이용시설이 위험하다

2012-05-17     영광21
지난 5월5일 어린이 날 오후 8시52분경 모두가 가정의 행복을 바라고 즐거움을 누리고 있었을 그 시간에 부산광역시에서 또다시 화재참사가 발생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소재한 노래주점에서 발생한 화재로 9명이 사망한 것이다.

2012년 소방기관에서는 국민생명보호정책 일환으로 소방차 길 터주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 보급추진, 비상구 신고포상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중 화재피해 저감을 위해 가장 역점을 둔 정책이 다중이용시설의 피난통로 확보이다.

실제 과거 피난·방화시설이 미흡하거나 관리 불량으로 인한 대형인명피해 사례로 1971년 12월25일 서울 대연각호텔 화재로 사상자가 226명이 발생한 것을 비롯해 서울 대왕코너 화재(사상 123명), 부산대아호텔 화재(사상 106명), 인천 히트노래방 화재(사상 137명), 성남 아마존단란주점 화재(사망 7명), 서울 나우고시텔 화재(사상 20명) 등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다.

이러한 대형 인명피해 근절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이다.

이 제도는 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절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시·도 조례로 정해 운영되고 있다.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불법행위는 다음과 같다.

▶ 피난·방화시설 등의 폐쇄(잠금을 포함)행위 ▶ 피난·방화시설 등의 훼손행위 ▶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행위 ▶ 피난·방화시설 등의 변경행위 ▶ 피난·방화시설 등 용도장애 또는 소방활동 지장 초래행위 등이다.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함께 시정명령을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년의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해당 자치단체 주민이 직접 목격한 불법행위에 대해 소방관서에 신고하면 소방공무원의 현장확인 과정을 거쳐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하는 제도로 일명 ‘비파라치’라고 불리고 있다.

다중이용시설의 관계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건축물에 대해 안전시설을 임의로 변경 또는 훼손하거나 피난통로상에 물건 등을 방치하는 행위의 근절과 자체소방시설 및 전기·가스·유류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 종사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해 화재로 인해 귀중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