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난개발 등 개발행위허가 제한
영광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제정·건축물 높이 등 일정 제한
2012-05-24 영광21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의 주요내용은 개발행위로 도시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주요 도로변이나 토지 경계부분에 2m 이상 가림막 나무 식재, 포장된 2차선 이상의 주요도로와 해안선 사이에 위치한 건축물 등은 조망권과 자연경관 보존을 위해 면적 및 건축물 등의 높이 제한이 가능하다.
조망권은 해안선과 가장 가까운 주요도로 가장자리 1.5m 높이에서 바라보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폐차장,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등은 10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 관광지, 공공시설 등에서 500m안 입지금지, 발전시설 허가기준, 토지 및 농지의 성토와 절토, 토량의 반·출입, 토지분할 등의 기준을 정했다.
특히 조망권과 자연경관 보존을 위해 면적 및 건축물 등의 높이 제한과 발전시설 허가기준에 대해서는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