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초 중앙초 홍농초 법성포초 4개교만 남는다
5개 중학교도 폐교 대상·주민들 “농어촌지역 황폐화 가속·시행령 개정 즉각 중단해야”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되면…
정부가 농산어촌지역 소규모 학교와 공동화가 심한 구도심지역 소재 학교를 적정규모의 학교로 개편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질 경우 읍단위 지역을 제외한 대다수 초등학교가 통폐합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 17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해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6학급 이상, 고등학교는 9학급 이상이 되도록 하고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 이상이 되도록 학급 최소규모를 규정했다.
영광군이 이 기준을 적용받게 될 경우 영광초, 영광중앙초, 홍농초, 법성포초 등 4개교를 제외한 모든 초등학교가 통폐합 대상에 포함된다. 군서초, 군남초, 백수초, 홍농서초, 염산초, 대마초 등 대부분의 학교가 사라지는 것이다.
또한 중학교도 현재 전남도 기준에 따라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군남중, 백수중, 대마중 등 3개교에 더해 염산중과 법성중 등 2개교가 추가돼 영광중, 영광여중, 해룡중, 홍농중, 성지송학중을 제외한 5개교가 사라지게 된다. 고등학교도 7학급인 영광정보산업고가 통폐합 대상에 해당된다.
현재 전남도는 정부 기준과 달리 완화된 자체 기준안을 마련해 각급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영광군에서는 내년부터 송흥초가 염산초로 통합되고 월송초가 분교로 격하된다. 중학교도 앞에서 거론했던 3개교가 통폐합 대상에 올라와 있는 실정이다.
설상가상 정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교육여건에서 야기될 여파는 면단위지역을 급속도로 피폐화시킬 것이 확연한 상황이다.
현재도 학교 통폐합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영광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지금도 소규모학교에서는 복식수업과 같은 교육과정의 운영부실로 학력격차가 심화되고 있고 학생들이 또래와의 협동활동 부족으로 사회성과 협동의식 등 인성교육을 시키는데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설상가상 학교 통폐합 과정의 의견수렴결과 지역주민과 동문 등의 반대의견이 많아 계획된 통폐합 운영계획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해 있다.
그러나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이를 더욱 가속화시킴은 물론 농어촌지역의 특수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어 대다수 농어촌지역 학교의 폐쇄를 의미해 일선 교육관계자는 물론 지역주민들을 당혹케 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교과부가 지역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효율성만을 따져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개정안대로 시행될 경우 대도시는 인구가 더 집중되고 농어촌지역은 더욱 어려워 질 것이 뻔한 만큼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