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법성포단오제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목전
문화재청 지정예고 30일간 각계 의견수렴후 공식 지정… 전통문화 영광의 자긍심 고취
■ 영광법성포단오제 6년여만에 일냈다
문화재청(청장 김 찬)이 400여년 이상 법성포 일대에서 전승돼 온 전통적 민속축제인 법성포단오제를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예고해 국가중용무형문화재 지정을 목전에 두게 됐다.
이번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예고는 법성포단오제의 역사성과 전통성 등의 가치를 중요무형문화재로서의 계승발전 가능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법성포단오제는 법성포구 일대에서 벌어지는 난장을 바탕으로 씨름, 그네타기 등 단오의 각종 놀이, 국악과 농악 경연대회, 각종 전문 예술인의 초청공연 등 다양한 행사로 구성돼 있다. 특히 뱃사람들의 안전을 기원하는 용왕제, 부녀자들이 중심으로 즐겼던 선유놀이를 비롯해 느티나무로 이뤄진 숲쟁이공원(국가지정 명승 22호)에서 벌어지는 예술인들의 경연행사는 법성포단오제의 지역성과 전통성을 잘 간직하고 있는 전형으로 꼽을 수 있다.
이번 무형문화재 지정예고는 영광군이 지난 2007년 전라남도에 도무형문화재 지정을 신청했지만 국가지정문화재로 신청함이 타당하다는 심의결과에 따라 2009년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로 신청하게 된게 시초였다.
그동안 법성포단오제를 국가무형문화제로 지정받기 위해 정기호 군수와 이낙연 국회의원, 법성포 단오보존회를 비롯한 각계각층 군민들의 참여로 문화재청 현지조사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결과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법성포단오제는 문헌자료와 지역민들의 구술 내용을 종합해 보면 1850년대부터 대규모로 전승됐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 19세기 후반 조기 관련 상인조직인 백목전계가 단오제를 주도했다는 기록으로 보아 이 지역이 조창과 조기 파시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단오제가 형성됐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강원도의 강릉단오제, 경상도의 경산자인단오제와 구분되는 전라남도 서해안의 지역문화를 기반으로 전승돼 온 법성포단오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지정예고한 법성포단오제에 대해 30일간의 지정예고 기간중에 수렴된 이해관계자와 각계의 의견을 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중요무형문화재로 공식 지정할 예정이다. 국가중요무형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가 문화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보호대상으로 삼은 무형문화재로 연극, 무용, 음악, 공예 기술 등이 지정 대상이다.
정기호 군수는 “법성포단오제를 체계적으로 정비보존하고 전통민속문화를 계승발전시켜 우리의 옛 모습을 되찾을 수 있는 문화제전이 될 수 있도록 중ㆍ장기계획을 수립해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2012법성포단오제는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법성포뉴타운과 숲쟁이공원에서 기념, 제전, 경연, 축하행사 등이 다채롭게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