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 기초수급 못 받는 홀몸 노인 구제해야”
이낙연 의원 1호 법안, 국민기초생활법 일부개정안 발의
2012-06-11 영광21
소득이 없는 빈곤층노인이 자녀 등 자신을 부양해 줄 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데도 기초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안이 발의됐다.
영광 출신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은 기초수급자 선정시 ‘부양의무자’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려면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동시에 자신을 부양해 줄 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소득도, 일할 능력도 없고, 자녀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데도 자녀의 소득이 법에서 정한 기준이상이라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는 빈곤층이 늘어나고 있다”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현실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