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단촌면 - 법성면 영·호남 교류행사 추진
21일, 법성포단오제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축하
2012-06-29 영광21
법성면(면장 김제상)이 지난 21일 동서화합을 다지기 위해 경북 의성군 단촌면(면장 나채웅)과의 영·호남 자매결연 행사를 법성포단오제 행사장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12영광법성포단오제 행사를 기념하고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로 단촌면(면장 나채웅) 직원, 기관사회단체장, 이장단 등 40명이 방문해 단오행사장을 참관하고 우리고장의 음식을 시식하는 등 맛과 멋을 체험하는 시간이었다.
김제상 면장은 “활발한 교류로 상호보완 관계를 유지하고 우수 농특산물 홍보를 통해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