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산단 진입도로 일조권 침해 교통사고 우려

대마 장보마을 주민 “대책없이 공사진행 재산권 침해”

2012-07-13     영광21

대마산단 진입도로 건설과 관련해 인근 주민들이 주거환경 침해 등 피해가 예상된다며 시행처인 영광군에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문제의 진입도로는 원흥교회 지척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공사완료시 차량통행에 따른 소음피해는 물론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안전문제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원흥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진입도로가 마을 옆으로 5.6m 높이로 건설돼 마을경관을 가로막아 조망권과 일조권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교회의 땅과 부속건물 지붕 일부분이 들어가고 본 건물과는 2.7m나 더 높이 건설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데 아무런 대책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원흥교회를 주축으로 한 일단의 주민들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6차레에 걸친 민원을 제기하며 설계변경 등을 요구했지만 상황이 진척되지 않자 최근 전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놓은 상황이다.

원흥교회 서은광 목사는 “공사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 방향인 논 쪽으로 설계를 변경하면 군민들의 재산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데 공익사업이라며 공사를 그대로 진행하는 것은 개인 재산권을 무시하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서 목사는 “지난해 12월 군청 관계자를 찾아가 상황을 설명했지만 법대로 하라는 답변만 들었다”며 공직사회의 자세에 서운함을 성토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공사현장과 본건물은 20.5m, 대지는 4.5m 떨어져 있어 보상 관련 규정상 간접보상은 어려운 상황이고 공사도 전액 국비로 하는 상황에서 보상관련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