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수산행정 일방통행식 부실행정 산물”

이달말 행정대집행 예정 … 영세상인들 “입점 모집할 때부터 원천배제”

2012-08-24     영광21

■ 법성 수산물 간이직매장 사용연장 불허가 처분 논란 - ①
영광군이 법성항 부근에 운영중인 수산물 도·소매 영세상인들의 간이(임시)직매장 어항시설 사용·연장허가 신청에 대해 내린 불허가 처분이 연관사업과의 고려도 없는 등 총체적인 지도관리감독이 부재했던 부실행정의 산물로 나타나고 있어 원점 재검토와 함께 후속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영세상인들의 간이직매장 어항시설 사용은 지난 2009년 영광군이 법성포해안도로를 4차선으로 확·포장하면서 환경정비 등을 이유로 도로 주변에 있던 상인들을 이주시키면서 3년간의 사용기간 허가와 함께 4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시설을 마련한 것이다. 이 어항시설 사용기간은 지난 7월23일자로 만료돼 15년 7월까지 3년간의 기간 연장신청을 상인들을 대리해 최초허가 신청자였던 법성포청년회가 군에 제출했지만 군은 7월30일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불허가 이유는 ▶ 간이직매장이 도로에 접해 교통흐름 등 공공의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허가 목적을 위배한 과다시설 및 음식판매 행위로 인근 상가의 민원 ▶ 인근 수산물 도·소매점 입주자간의 갈등과 관련해 최초 허가시 부여한 허가조건인 민원발생 ▶ 연장허가 신청에 대한 이해관계인인 수협과 법성어촌계의 동의의견 미회신 ▶ 해당 신청을 허가할 때의 이익에 비해 (군이 보조금을 교부해 조성한 수협의)수산물 도소매장 활성화와 어항시설의 관리 및 공공의 이용 등의 실익이 크다는 등을 근거로 들었다.

불허가 처분을 내린 군은 22일 현재 다음주까지 자진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계도후 이달 말경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발단의 계기는 영광군수협이 2009년 11월 군에 신청해 보조금 지원이 결정돼 완료된 수협의 수산물 도소매장이다. 수협의 수산물 도소매장은 2억원의 자부담을 포함해 국비와 군비8억원 등 총 10억원이 투입된 사업이었다. 이는 어가소득 증대와 일반 노점상인 흡수 등을 통해 수산물 가격안정과 신속한 수산물 유통체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수협은 시설을 건축하며 2011년 11월 중순 수산물 도소매장 임차 희망자 모집공고를 내 입주자들을 모집했다. 입주자격은 1순위로 수협조합원, 중매인, 어선어업인 그리고 2순위로 지역주민, 기타로 공고했었던 것.

외형상 보면 임시로 설치된 간이직매장은 수산물 도소매장이 마련됐기 때문에 임차계약을 맺어 신축시설로 입점하는게 맞다. 하지만 상인들의 주장은 사뭇 다르다.

상인들은 “군은 수협이 우리에게 입점제시를 했는데도 상인들이 입점을 거부했다는 하는데 당시 점포를 임차하려거든 중매인을 통해서 해야 한다거나 중매인들이 2칸을 쓸지 3칸을 쓸지 몰라 1차 공고가 끝날 때까지 안된다는 등 우리가 도소매장과는 하등의 관계가 전혀 없는 것으로 간주했다”며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고 항변하고 있다.

또 “그 당시에도 군(해양수산과)이 연장허가를 긍정적으로 검토한 바 있고 불허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는데 예고도 없이 지금에 와서 불허가하고 철거하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억울해 했다.
특히 이들은 상급기관인 농림수산식품부에 질의한 결과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최종판단은 자

단체의 재량행위이라는 답변, 최초허가때 ‘군청의 원상회복 요구가 있을시 원상회복한다’ 등의 주장도 ‘어항개발 공사 등 필요에 의한 경우’ 등의 전제조건이 있었다며 군의 주장이 무책임하고 합리화시키려는데 급급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노점상인의 숫자를 떠나 영광군의 적극적인 해법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