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안전성 규제 강화해도 부족할 판국에…

원자력안전위 안전기준 완화에 지역사회 ‘술렁’

2012-08-24     영광21

원자력발전소 규제기관이 원전의 안전성 규제를 강화해도 모자랄 판국에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어서 지역사회에 파장이 일고 있다.

원자력 안전문제를 책임지는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창순)가 원전 안전기준을 강화하기는 커녕 오히려 낮추는 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고리1호기 등 노후원전 가동을 연장하기 위한 규제완화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실에 따르면 원안위가 추진하고 있는 ‘원자로 압력용기 감시시험 기준’ 개정안은 ‘가압열충격 허용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원안위는 지난 6월22일 누리집에 이 같은 고시 개정안을 이미 예고했고 국무총리실 조정을 거쳐 내부결재와 관보 게재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가압열충격 기준’은 사고때 원자로의 급격한 온도변화와 냉각수에 의한 충격을 견딜 수 있는 상한선을 말한다. 기준을 낮출수록 원자로의 내구성 평가를 좀 더 엄격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새 개정안은 이 기준을 현행 섭씨 149℃에서 155.6℃로 높이는 것으로 돼 있다. 결국 원자로가 버텨야 하는 기준을 높게 잡아 내구성이 낮은 원자로도 가동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때문에 노후 원전의 가동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규제완화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원자력연구원 조사결과를 보면 최근 재가동을 시작한 고리1호기 원전은 노화현상에 따라 기존 가압열충격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상태다. 2006년 원자력연구원 조사 결과 고리1호기 원자로의 가압열은 이르면 2013년쯤 섭씨 151.2℃까지 올라갈 것으로 추정됐다.

이번 원안위의 고시 개정은 절차적 정당성도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행정절차법 42조는 ‘고시 개정의 취지, 주요 내용 또는 전문을 관보·공보나 인터넷·신문·방송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안위는 6월22일 자체 누리집에만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뒤, 공청회와 관련 전문가 의견청취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민간환경감시기구 관계자는 “안전위원회의 방침을 이해할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