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이웃, 읍·면사무소에 알립시다”
영광군 다음달 13일까지 차상위계층 일제조사
2004-09-16 영광21
또 긴급한 생계보호가 필요한 세대에는 4인 가족 기준 42만9천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조사결과 차상위계층에 확정될 경우 자활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며 정부양곡도 시중가격의 50% 할인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이번 조사기간때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저소득층이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경로연금, 보육료 지원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이웃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민들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며 궁금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찾아 상담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