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된 원전부품 대부분 영광원전 5·6호기 설치
외부제보 한수원 자체조사통해 위조사실 최초 확인 … 미검증품 ‘전면교체’ 방침
■ 원전산업계 품질검증서 위조사건
최고의 안전성을 담보해야 할 원전운영에 있어 부품 납품업체가 제출한 해외 품질검증기관의 검증서 60건이 위조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설치된 부품은 237개 품목, 7,682개 제품으로 금액으로는 8억2,000만원 상당이다.
특히나 설치된 부품 대부분이 영광원전 5·6호기에 설치된 것으로 확인돼 지역사회를 충격의 도가니에 몰아 넣고 있다.
본지는 품질검증서 위조사건을 일단 정부당국이 발표한 자료를 통해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하지만 안전성 등에 대해 일각에서는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영광원전 5호기 가동중단에 따라 원전민간감시기구가 원전 안전성 전면 재조사를 요구하며 지난 10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항의방문 당시 ‘부품문제’ 등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안전위원회는 ‘그런 일은 절대 없다’고 단언한 지 불과 한달도 안돼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참고로 영광원전 상업운전 가동후 고장정지 일람표도 게재한다. / 편집자 주
1. 품질검증서 위조사건 개요
가. 사건 내용
- 한수원은 원전 부품 납품업체(8개업체)가 제출한 03년~12년간 해외 품질검증기관의 품질검증서 60건이 위조된 것을 확인. 위조된 검증서를 통해 원전에 납품된 제품은 237개 품목의 7,682개 제품이며, 제품 가액은 8.2억원 규모
- 문제가 된 품질검증서는 원전부품 중 안전성 품목을 구매하기 어려울 때 일반규격품을 검증해 안전성 품목 제품으로 납품하기 위한 ‘일반규격품 품질검증제도’에 의한 것으로 이번 사건은 국내 원전사업자인 한수원(주)이 품질검증기관으로 인정하는 해외 12개기관 중 1곳의 품질검증서가 집중적으로 위조된 것임.
일반규격품 품질검증제도는 안전성품목(Q등급) 구매가 어려울 경우 일반규격품을 별도의 품질검증 절차를 거쳐 안전성품목으로 사용하는 제도. 한수원은 02년부터 제도 시행.
나. 적발 경위
- 외부 제보(9월21일) 관련사항에 대한 한수원 자체 조사를 통해 위조가 의심되는 2건의 검증서를 해외 검증기관에 직접 확인해 ‘위조’ 사실을 최초 확인(10월19일). 한수원은 그간 납품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해외 검증기관의 검증서 전수에 대해 확대 조사한 결과 8개 업체에서 제출한 총 60건의 검증서가 위조된 것으로 확인(11월1일)
2. 미검증품의 원전내 사용위치
- 03년~12년간 위조된 검증서를 통해 원전에 납품된 미검증품은 총 237개품목(7,682개 제품)으로 재고 상태를 제외하고 실제 원전에 사용된 것은 136개품목(5,233개 제품)으로 확인. 미검증품의 종류는 퓨즈, 스위치, 다이오드 등 일반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품목. 미검증품 중 88%가 미국·유럽에서 생산된 제품 (237개 품목 중 210개 품목)
- 미검증품은 고리·월성·울진·영광 등 4개 원전본부에 모두 납품됐으나 실제 사용된 원전은 영광 3·4·5·6, 울진 3호기 등 5개 호기임. 원전별 비중으로 보면 영광 5·6호기에 집중적으로 납품·사용됐으며(98.4%), 영광 3·4호기 및 울진 3호기에는 일부 사용. 고리원전, 월성원전, 영광원전 1·2호기는 재고로만 보유
3. 안전성 영향 및 부품교체 영향
- 한수원은 금번 미검증품 전체를 ‘전면교체’한다는 원칙 하에서 조속히 교체작업에 착수한다는 계획
- 애초부터 ‘일반규격품 품질검증’ 제품은 원전의 핵심안전설비(원전연료 집합체, 제어봉 집합체, 원자로 압력경계를 형성하는 부품 등)에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금번 문제가 된 미검증품이 고장날 경우에도 방사능 누출과 같은 원전사고의 위험은 없음
- 원전에 사용된 미검증제품 교체는 규제당국의 안전규정 및 지침에 따라 사업자가 판단해 시정조치를 하도록 돼 있음. (미국의 경우) 통상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원전 사업자의 자체적 시정조치를 주문하고 원전 사업자는 부적합부품 성능평가 후 정상이면 계속사용, 비정상이면 교체
- 그러나 한수원은 영광 5·6호기의 경우 ① 미검증품이 원전에 광범위하게 사용돼 철저한 안전점검이 필요하고 ② 현재 충분한 부품이 확보되지 않아 부품 교체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③ 교체작업을 하려면 발전정지가 필요한 부품이 있는 점을 고려해 금일부터 전체부품의 교체가 완료되는 시점으로 예상하고 있는 금년말까지 ‘가동 정지’할 계획임. 영광 5·6호기에 설치된 ‘발전정지 유발기기’내 부품교체를 위해서는 반드시 원전 가동정지 필요. 단, 교체기간 자체는 1~2일.
- 한편 영광 3·4호기, 울진 3호기는 ① 미검증품 수가 많지 않고 ② 원전내 구체적 부착위치를 확인한 결과 모두 다중화 설비에 사용돼 원전 운전중 교체작업이 가능하며 ③ 교체부품이 이미 확보돼 있는 점을 고려해 한수원은 원자력 규제당국의 안전규정 및 지침에 따라 조속히 교체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임
4. 향후 조치계획
가. 검찰 수사요청 및 후속조치
- 한수원은 금번 품질검증서 위조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위해 지난 11월2일 검찰에 공식적으로 수사를 요청. 검찰수사 결과 한수원 직원의 비위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직원 내부기강 확립에 더욱 노력할 것임
나. 품질인증서 전수조사
- 한수원은 금번 문제가 된 해외 검증기관검증서 외 다른 해외 검증기관에서 발급한 품질검증서에 대한 샘플조사 결과 추가적 위조사례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나 앞으로 전체 해외 품질검증서를 전수조사를 실시해 추가 위조사례가 발견될 경우 즉각 검찰에 수사요청할 계획
다. 품질보증 제도 개선
- 정부는 금번 사건을 계기로 한수원의 품질관리시스템(품질검사 체계, 유자격업체 관리 등) 전반을 종합적으로 개선할 계획임
- 한수원의 자체적 품질검증 기능 강화 및 국내 인증·시험기관 활용 등 ‘일반규격품 품질검증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검증기관이 한수원에 직접 검증서 송부, 한수원-검증기관간 정보교류를 체계화해 검증서 위조를 원천적으로 차단 예정
라. 전력 수급
- 원전 2기 정지로 이번 동계는 사상 유례없는 전력난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력당국은 초고강도 전력수급 종합대책을 마련해 11월 중순경 조기 시행할 계획. 11월∼12월중 예비력은 275∼540만㎾ 수준으로 예상되나 1월과 2월에는 예비력이 급감해 230만㎾(영광 5·6호기 부품 교체가 지연될 경우 30만㎾)에 불과한 상황이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
- 홍석우 장관은 금일 오후 4시 한전, 전력거래소, 발전자회사 등 전력 유관기관장들을 긴급소집해 비상전력수급대책회의를 개최, 동계 전력수급대책 준비상황을 점검할 예정임. 한편 지식경제부는 금일부터 조석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전력수급비상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가동에 착수했음.
참고1. 일반규격품 품질검증 제도
- 제도 개요 : 원전 안전성과 관련된 부품 중 일부 허용되는 등급(안전등급3 이하) 부품에 대해 품질검증기관 검증을 통해 일반규격품을 안전성품목으로 사용가능하게 하는 제도. 안전등급 3은 원자로 냉각
- 한수원은 ‘일반규격품 품질검증제도’를 02년부터 도입했으며 한수원 자체 품질검증도 07년부터 일부품목을 대상으로 실시 중. 07년부터 캐패시터, 다이오드 등 20여 품목에 한해 자체 평가, 검증중. 한수원은 현재 총 12개 해외기관을 품질 검증기관으로 인정.
참고2. 비검증품 종류
- 03년~12년간 위조된 검증서를 통해 원전에 납품된 비검증품은 총 7,682개 제품(237개품목)으로 재고 상태를 제외하고 실제 원전에 사용된 것은 5,233개 제품(136개품목)으로 확인. 136개 품목 내역 : 퓨즈류(47품목), 계전기류(29품목), 전자부품류(20품목), 계측기류(12품목), 전자모듈류(7품목), 스위치류(9품목), 전기부품류(12품목). 비검증품의 종류는 퓨즈, 스위치, 다이오드 등 일반 기기류에 통상 사용되는 상용 품목
- 원전내 비검증품의 부착위치는 총 5,233개 비검증품 중 격납건물내 원전 안전성과 직결되는 운전설비(원자로, 증기발생기, 냉각펌프 등)에 설치된 부품은 없으며 원전 운영상 보조기능을 하는 설비에 설치됨
참고3. 원전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
- 금번 비검증품은 ① 모두 원자로 격납건물 외부에 있는 설비에 사용됐고 ② 원전의 ‘다중화시스템’이 부품의 오작동을 감지하고 있으며 ③ 원전에는 ‘순차적 사고방지시스템’이 구축돼 있어 방사성 물질이 유출되는 사고 가능성은 없음
- 원자력안전법에 의해 엄격하게 규정된 원전 ‘설계기준’ 범위를 벗어나는 상황은 기술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우며 만일 비검증품이 오작동할 경우에도 원전에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① 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정상 가동’ 되거나 ② 만일의 경우에도 사고가 아닌 통상의 ‘자동정지’가 전부임
- 다중화 시스템 : 원전내 안전과 관련되는 주요기기는 통상 3중~4중의 다중으로 구성돼 있어 비검증품의 오작동으로 인해 비검증품이 부착된 기기에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기기가 작동해 원자로를 보호하고 있음
- 순차적 사고방지 시스템 : 원전 주요 계통과 기기마다 사고방지 체계를 갖추고 있어 만일 비검증품으로 인해 한 계통이나 기기에서 이상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계통이나 기기에서 계속적으로 이를 감지해 필요시 원전을 안전하게 정지시킴으로 원전고장정지 외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