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천일염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특허등록
내년 하반기부터 사용 가능·생산자연합회 가입후 사용
2012-11-15 영광21
영광군이 전통산업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와 지자체만의 차별화된 우수특산물의 권리화 및 육성을 위해 영광천일염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 용역 최종보고회를 지난 13일 개최했다.
영광지역 천일염의 우수성과 제품 이미지 제고를 위해 영광천일염생산자연합회를 결성해 지난 10월16일 특허등록을 했다. 향후 심사과정과 공고를 거쳐 2013년 하반기부터는 상표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리적 단체표장 등록은 영광천일염에 대한 권리를 통한 지식 재산권의 확고한 보호와 지역특산품의 브랜드 가치 확보는 물론 영광천일염을 이용한 해당 가공산업의 육성발전을 도모해 지역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이번에 특허등록된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생산자는 누구나 영광천일염생산자연합회 회원으로 등록 후 사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