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남면, 담당공무원 징수책임제 운영
지방세 체납액 일소에 전행정력 동원
2012-11-16 영광21
군남면(면장 김병중)이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을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마을별 담당공무원 징수책임제를 운영해 체납액 일소를 목표로 전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장과 담당직원간 합동징수반을 편성해 체납자별 체납사유를 철저하게 분석해 관내거주 및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마을담당공무원이 매일 오후 독려전화를 하고 있다.
또한 매주 화·목요일에는 체납세 징수 일제출장일로 정해 합동으로 징수하고 있다.
면은 남은 기간동안 직접 방문해 독려하는 한편 재산압류 및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 등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김병중 면장은 “이번 특별징수기간에는 재산 및 채권압류 등 강력한 법적조치로 열악한 지방재정을 건전화 하는 데 일조하고 국민의 4대 의무 중 납세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