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 경찰서 접수 심사숙고 필요하다

독자투고

2013-01-24     영광21

 경찰서에서 하루에도 수건의 고소, 고발, 진정 같은 사건들을 접하게 된다.

민원인과 상담을 하다보면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참지 못할 일이겠지만 경찰관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보면 서로 조금만 양보하면 되는 일인데 그것을 손해 본다고 생각해 무조건 고소 고발로 이어진다.

어떤 이는 고소, 고발이 직업인 마냥 민원실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을 몇장씩 가지고 다니고, 또 어떤 이는 한달 전에 써놓은 꼬깃한 고소장을 바지주머니에 가지고 다니며 피고소인 협박용(?)으로 가지고 다니다 술에 취하고 기분 나쁘면 찾아와 접수시켜 달라고도 한다.

이럴때는 참 난감하다. 접수를 받지 않을 수 없는 일이고 지금은 즉일 조사 제도가 생겨 무조건 조사 먼저 해 달라고 아우성이다.

범죄 구성요건이 되지 않아 고소장 접수가 불가능하다고 하면 청문감사관실을 찾아 가느니 청와대에 진정서를 넣는다고 으름장을 놓고 하는 악질 민원인들도 많다.

이러한 민원인들은 자신의 편의대로 해석하고 법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근성이 숨어 있고 술좌석의 무용담처럼 지인들에게 떠들어 대며 자신을 과시하며 허풍을 떨기도 한다.

물론 고소장을 접수할 때 돈이 드는 것은 당연히 아니다. 이렇다 보니 무분별한 고소 고발이 경찰력 낭비로 이어지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무의미한 사건도 우리 경찰에서 사건 불기소(죄안됨, 혐의없음, 공소권 없음) 송치하는 것이나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웃간, 친구간, 부부지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양보와 타협을 하지 않고 본인에게 조금만 손해가 나면 바로 고소 고발로 이어져 제2의 범죄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고소당했다고 피고소인이 맞고소, 고소한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범죄 등등 대부분의 폭력사건인 경우 다음날이면 없던 것으로 해 달라고 간청을 하기도 한다.

특히 사기사건의 경우는 민사재판으로 하면 시일이 오래 소요되고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일단 형사사건화해 이익을 보고자 하지만 실제 기소의견으로 가는 경우는 미미하다.

이를 극복할 방법이 없을까? 그 대안으로 고소 고발시 즉시 접수치 말고 상담을 통해 일정기간 숙려제도가 필요한 것 같다. 당사자간의 이해관계를 잘 파악해 서로 협의와 조정을 통해 신뢰관계를 회복해 주어 정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주는 것이 진정 치안복지가 아닌가 생각한다.

김정호 경위 영광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