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0 재·보선 부재자신고 11~15일
낙월면 보궐선거 유권자 유의해야
2004-10-07 영광21
오는 10월30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의 부재자신고가 11일부터 15일까지 5일 동안 이뤄져야 한다.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송기석)에 따르면 부재자신고 대상자는 선거권이 있는 국내거주자로 ▶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만료일인 10월15일 이전부터 자신의 주민등록지인 구·시·군 밖으로 떠난 자로서 선거일까지 주민등록지로 돌아올 수 없는 자 ▶ 법령에 의해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병원 요양소 수용소 교도소(구치소를 포함) 또는 선박 등에 장기 기거하는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이면 가능하다. 투표용지는 선거일인 10월30일 오후 8시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