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바른 이해 필요
의학상식 - 이공연 원장 / 이한의원
2004-10-07 영광21
건강을 바라는 사람마음 나무랄 수 없지만 사실 정부기관이나 공신력있는 단체에서 그 유효성이나 부작용에 대해 설득력 있는 설명이 없었던 탓이기도 하다. 그러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면서 객관적인 효능에다 정부의 보증이 없는 건강식품들은 이제 광고조차 하지 못하게 됐다.
작년부터 발효된 이 법률은 사실 범람하는 효능불명의 건강보조식품에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측면보다는 고령화시대 또는 웰빙시대라는 시대적 조류에 맞춰 대체의학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을 반영했다는 측면이 강하다. 나아가 건강기능식품의 개발은 건강관련 미래산업의 핵심일수 있고 그 자체가 고부가가치 물질로서 국가경쟁력을 매우 높게 끌어 올릴수 있다.
지금 세계는 신물질의 발견과 개발을 국가경쟁력의 우선 순위에 두고있는 추세다. 비아그라의 상품성은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가히 폭발적이다. 한 나라의 경제수준을 일거에 몇단계 높일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친환경적 물질의 개발이고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국가적 관심도 사실 미래의 건강대체산업으로서 그 효용성을 인정하는데 따른 당연한 귀결이라고 볼수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존의 건강식품에 대해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는다. 당연한 조치이지만 어이없게도 그동안 그러한 것들에 대해 식품과 약품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었다. 원료가 주로 한약제이고 일부 경험적으로 전승돼오던 것들에 대해 의료체계가 이원화돼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이해관계상 그 주체의 설정부터가 복잡하고 어려웠을 것이다.
효과가 검증되고 국가에서 보증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양성화는 무분별한 식약품의 오남용을 막을수는 있겠지만 건강기능식품의 대량생산은 또 다른 오남용의 문제를 야기할수 있다. 이것은 곧 한약제와 건강기능식품의 주객의 문제이다. 의사협회(양방)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의학적근거가 있는 조건하에서 치료보조제의 개념으로 이해·활용하려 하는데 우려되는 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