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 옴브즈만 “원자력 비리 꼼짝 마!”

4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비리제보 접수창구 운영 시작

2013-06-07     영광21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최근 발생한 원전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사건을 계기로 원자력산업계의 비리에 대한 내·외부의 제보를 받아 조사를 수행하는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한다.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제도는 현재 원안위가 운영하고 있는 비리제보 접수창구인 원자력안전신문고를 보다 확대·발전시킨 제도로 원자력 안전과 관련한 비리, 기기·부품의 결함, 불합리한 업무관행, 기타 원자력안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한 제보를 안전성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조사해 적정하게 조치함으로써 원자력산업계의 비리와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제보자에 대해서는 익명성보장 등 철저히 신변을 보호해 제보접수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조사 및 조치결과를 통보하고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수행하게 된다.

제보는 홈페이지 옴부즈만 게시판, 전화(☎ 1899-3416), 팩스(02-397-7368), 이메일(ombudsman@nssc.go.kr), 우편(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68 흥국생명빌딩 9층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앞)을 통해 접수받는다.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은 직무 수행의 독립성과 공정성 차원에서 자격을 갖춘 법조계, 학계 등 외부인사를 위촉해 설치하고 초대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으로는 김광암 변호사가 위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