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3호기 정비후 7개월만에 발전 재개
한빛원전 1~6호기 모두 가동 … 정부 여름철 전력수급 ‘숨통’ 트여
■ 말많고 탈많던 원전문제 일단락 되나
한빛3호기가 10일 21시57분에 발전을 재개했다.
지난해 11월 제14차 계획예방정비중 원자로헤드 관통부 결함이 발견돼 멈춘지 7개월여 만이다. 이로써 지난달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부품들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신고리1·2호기, 신월성1호기가 가동을 멈추면서 여름철 전력수급에 비상이 걸렸던 정부도 한시름 놓았다.
7일 오전 민관합동대책위 제9차 회의에서 민측대책위와 정부측은 튜브노르트사가 제출한 최종보고서를 채택했다.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9일 가동 승인이 이뤄지면서 한수원은 한빛3호기 재가동에 착수했다. 이로써 한빛원전은 1호기부터 6호기까지 모두 운영된다.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예방정비 등으로 가동을 멈춘 국내 원전의 수도 10개에서 9개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당초 영광측 대책위와 정부측은 5일 열렸던 제8차 회의에서 튜브노르트사가 지적한 한빛3호기 정비과정중 공인검사관의 부재와 앞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검사관 입회와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인지를 두고 6시간의 마라톤 회의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영광측은 한수원측에 공인검사관 부재에 관한 사유서 제출을 요구했고 정부측에는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대책안을 요구했다.
이에 7일 오전 열린 회의에서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 원자력공인검사단은 공인검사활동 대한 소명자료와 개선방안을 내 놓았다.
원자력공인검사단이 제시한 내부규정 제시방안에 따르면 기존의 ‘발전사업자의 자체검사에 의해 공정이 수행돼도 무관하며 공인검사관은 서류검사로 대체해야 한다’는 조항을 ‘선정된 검사점중 50%이상을 검사관이 반드시 입회해야 하며 서류검사로 대체할 수 없다”고 교체품목에 대한 입회검사 내용을 강화했다.
또 정지검사점은 공인검사원과 발전사업자가 별도 합의한 경우 입회없이 임의로 공정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을 ‘안전등급 1등급 품목의 보수·교체활동의 정지검사점은 합의에 의해 공정을 진행할 수 없고 반드시 검사관이 입회해야 한다’고 1등급 품목에 대한 입회검사를 강화했다.
한수원도 공인검사제도 운영에 관해 몇가지 개선안을 제시했는데 이중 ‘지역주민의 검증과정 입회’안이 가장 눈에 띈다. 이는 한빛원전 1~6호기 주요설비중에서 주민안전과 직결된 주요 검증사항에 대해서는 ‘입회 등 주민참여 관련 제도 및 절차를 마련해 시행’한다는 내용으로 검증이 한층 더 강화된다.
결론적으로 한수원측과 정부측의 제도개선안을 받아든 영광측 위원들이 최종보고서를 채택했지만 제시했던 개선안처럼 성실한 제도개선이 이뤄질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숙제로 남았다.
이서화 기자 lsh1220@yg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