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6월29일까지, 자진신고시 과태료 부과금액 경감
2013-06-13 영광21
영광군이 6월29일까지 201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허위전입자를 대상으로 실제 거주지로 주민등록 이전 조치 및 도로명주소 고시여부를 확인해 도로명주소로 변경되지 않은 주민등록세대의 주소 개별변경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읍·면출장소에서 조사반을 편성해 비거주자로 인지되는 세대를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주민등록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최고 및 공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직권 거주불명으로 등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