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제도’에 대해 아시나요?
영광군선관위, 선거체험관 홍보캠페인 전개
2013-06-20 영광21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종광)가 법성포 뉴타운 일대에서 선거체험관을 설치·운영하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직선거에 새로 도입된 사전투표제도를 유권자에게 적극 알리고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제도를 통해 보다 많은 유권자가 미리 투표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유권자가 직접 투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체험관을 운영했다.
사전투표제도는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부터 도입된 부재자투표방법으로 선거인은 누구나 사전에 부재자신고 없이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국의 읍·면마다 설치된 부재자투표소 어느 곳에서나 미리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유권자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우리나라 선거사의 획을 긋는 투표제도로써 2014년 6월4일 실시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일정상 부재자투표기간은 5월30일부터 5월31일 2일간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