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불법명의 자동차 피해신고 접수

범국가적 단속 피해자 고통 해소될 것으로 기대

2013-07-04     영광21

영광군이 지난 6월28일부터 불법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에 의한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불법명의 자동차란 자동차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르며 세금, 정기검사 및 과태료 등자동차 운행·관리상 필요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를 말한다.

이런 차들은 불법행위 및 강력범죄의 도구로써 사용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돼 제도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신고접수는 개인간의 채무관계 등에 따라 발생되는 불법명의 자동차를 사실상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자진신고를 통해 대포차의 현황을 파악하고 범국가적인 단속으로 불법명의자동차 운행과 유통을 차단하는데 목적이 있다.

피해신고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실소유자가 할 수 있는데 개인인 경우 소유자나 소유자의 정당한 위임장을 지참한 자가 할 수 있고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대표이사나 이사 등 임직원이면 신고가 가능하다.

불법명의 자동차로 신고되면 국토해양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되고 이 정보가 단속관련 유관기관간에 공유돼 전국적인 집중단속을 받게 된다.
신고접수는 도시디자인과 (☎ 350-5365)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