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자격증 취득 지원한다

영광군 국가자격증 취득자 30만원 지급

2013-07-05     영광21

영광군이 국민기초수급자의 취업·창업 등 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맞춤형 자활서비스 기초수급자 자격증 취득 장려금제도를 시행한다.

영광군은 대마자동차산단, 송림산단 등 관내에 입주하는 기업체의 인력부족을 해소하고 국민기초수급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기능습득을 지원함으로써 빈곤의 세습을 예방하고 탈 수급을 촉진하기 위해 제도를 마련하고 군비 3,300만원을 확보해 추진한다.

기초수급자 자격증 취득 장려금 제도는 국민기초수급자가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장려금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청자격은 국민기초수급자중 국가자격증 취득자로 지원금액은 30만원이며 신청·접수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하면 된다.

올해는 제도시행 첫 해로 2013년 1월1일 이후 취득한 자격증도 소급 적용되며 신청 순서에 따라 선착순으로 지급하고 예산 소진시 사업이 종료될 수 있어 일찍 신청할 수록 유리하다.
자세한 내용은 군청 주민복지실(☎ 350-4880) 또는 읍·면사무소 주민복지부서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