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본인서명확인서 편하게 발급 받는다

8월2일,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 ‘민원24’ 시행

2013-07-25     영광21

앞으로는 집이나 직장에서 ‘민원24’를 통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하기 시작한 데 이어 오는 8월2일부터는 민원24를 통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직접 발급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새로 시행되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집과 사무실에서 인터넷 ‘민원24’를 통해 발급하는 것으로 사전에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이용등록을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