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제195회 제1차 정례회 폐회

5~22일, 발로 뛰는 행정사무감사 등 돋보여

2013-07-25     영광21

영광군의회(의장 나승만)가 22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95회 제1차 정례회를 폐회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과 실과소별로 201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 받았으며 2013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일부 조례안 의결 등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특히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가 실시한 2013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서류검토는 물론 사업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현지확인을 중점적으로 실시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사업추진과정 사전검토 부족, 사업지체로 미집행사업과 이월사업비 과다발생 등을 지적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 주민참여 예산제 참여실적 저조 ▶ 기초노령연금 누락자 발생 예방철저 ▶ 홍농문화복지센터 운영방법 개선 ▶ 각종 문화센터 내실있는 운영방안 강구 ▶ 중단된 우시장 활용방안 마련등을 지적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 송림테크단지 업주업체 선정 신중 ▶ 가마미 해수욕장 명품화사업 취지에 맞도록 사업추진 ▶ 문화예술회관의 내실있는 운영방안 강구 ▶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 내실있게 추진 ▶ 묘량면 죽림제 휀스 복구공사 휀스 관리철저 등을 지적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통보해 시정조치하도록 하고 결과를 통보받을 계획이다.
한편 정부가 ‘안전행정부’를 신설함에 따라 상급기관과 군의 일관성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현 경제안전과를 안전경제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행정지원과의 특별사법경찰 지원업무와 건설방재과의 재난관련 업무 등을 안전경제과로 이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또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농가 1대를 원칙으로 했던 것을 1농가 1대 이상으로 변경하고 장애인과 귀농·귀촌인에게 임대료의 50%를 감면해 주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영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밖에도 영광군 귀농·귀촌인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등이 가결됐다.

 

■ 영광군의회 2012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결과

영광군의 2012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4,941억1,237만2,000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4,991억2,883만6,000원이다.

세출 결산액은 3,804억4,430만7,000원이다. 차인작액(세계잉여금)은 예산현액의 24%인 1,186억8,452만9,000원으로 명시이월액은 284억1,501만9,000원 사고이월액은 354억 8,948만 2,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77억2,626만6,000원, 순세계잉여금은 470억5,376만 2,000원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2012년도 세입예산현액 4,126억3,568만4,000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4,178억5,056만4,0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4,140억379만6,000원으로서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은 99.1%를 차지하고 있다. 미수납액은 38억4,676만8,000원이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서 납세의무자의 무재산, 행방불명 및 소멸시효 완성 등의 이유로 8억7,079만6,000원의 결손처분액이 발생했다.

이어 세출예산현액은 4,126억3,568만4,000원이고 지출액은 3,253억9,921만2,000원으로 이월액은 537억8,903만1,000원이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8.1%인 334억4,744만1,000원이다.

또한 특별회계 세입 관련 징수결정액은 854억2,318만1,000원으로 이중 99.7%에 해당하는 851억2,504만1,000원을 수납했고 세출은 2012년도 예산현액 814억7,668만8,000원 가운데 67.6%에 해당하는 550억4,509만6,000원을 집행했다.

예비비 지출은 201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인 17억4,898만7,000원 가운데 태풍 볼라벤 및 가뭄우심지역 용수대책 등에 16억7,268만1,000원을 지출하고 7,357만 5,000원을 이월했으며 집행잔액은 273만 1,000원이다.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일반회계가 송림농공단지 조성사업 외 184건에 537억8,903만1,000원이며 특별회계의 경우 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과 상하수도특별회계 36건에 101억1,547만원이다.

각종 기금현황은 2012회계연도말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농업발전기금 등 총 8종으로 조성액은 94억8,951만7,000원이고 사용액은 24억8,940만9,000원으로 2012년도말 현재 적립액은 464억412만9,000원이다.
영광군의 채권·채무현황은 채권은 52억5,846만1,000원이고 채무는 147억5,320만원으로 전년도말과 비교해 27억8,200만원이 감소했다.

공유재산은 토지 41,561필지 1,880억6,622먼6,000원, 건물 229동 303억9,674만3,000원, 기타 1,662억2,654만2,000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영광군의회는 지난 4월8일 열린 제19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에서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해 강필구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성석남·박정하씨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했다.

결산검사위원은 5월16일부터 6월4일까지 20일간에 걸친 영광군의 2012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에서 결산검사위원회는 이월사업 감소방안의 강구와 자체수입 징수업무 철저, 효율적인 예비비 사용, 차인잔액 발생 감소대책 수립 등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이월한 사업비에 대해 매년 많은 금액이 이월되고 있으므로 합리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이월액 감소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해 조기에 징수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과 세외수입중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경우 체납비중이 높으므로 관련부서에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강력히 징수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밖에 많은 예산이 이월되거나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과 매년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와 문제점에 대해 결산 책임부서 또는 감사부서로 하여금 시정조치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