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본인서명확인서 집에서 발급받으세요”

영광군 2일부터 인터넷 민원24에서 확대 시행

2013-08-01     영광21

영광군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2일부터 발급·시행한다.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같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돼 왔다. 여기에 2일부터는 발급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민원24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확대해 발급한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민원인이 읍·면을 방문해 이용승인을 받은 후 인터넷에서 ‘민원24(minwon.go.kr)’에 접속해 발급받는 것으로 공인인증서를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수요기관에 접수증을 제출하면 수요기관에서 이를 온라인상으로 확인해 활용하는 제도이다.

민원인은 공인인증서 암호, 사전 이용승인 신청시 발급받은 비밀번호, 추가 인증수단을 활용해 온라인상으로 신분확인이 가능하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전자문서로 발급 시스템 내에 저장되는 것으로 수요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군 관계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온라인 발급에 따른 안전성과 편리성을 갖춘 제도인 만큼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