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하세요!

9월21일까지 한우농가 군청·읍면사무소 접수

2013-08-08     영광21

영광군이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을 오는 9월21일까지 2개월간 군청 및 등록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받는다.

축산업등록농가로서 한미FTA 발효일 이전인 2012년 3월15일부터 생산한 주민으로 군청 및 등록지 소재 읍·면사무소에 반드시 기한내에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쇠고기 이력관리시스템에 따른 12년 3월15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도축된 출하마릿수를 기준으로 하며 사육기간이 가장 길게 사육한 농가를 지원하게 된다. 지원한도는 개인 3,500만원, 법인인 경우는 5,000만원까지 지원된다.

폐업지원금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면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한우관련 경쟁력 제고사업을 지원받고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마리당 지원단가는 수소 81만원, 암소 90만원 수준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사육마릿수는 2013년도 폐업지원 대상품목 고시일인 2013년 5월31일 기준일 당시 사육마릿수 한도 내에서 인정된다.

한편 영광군은 지난 7월29일 읍·면 담당자 및 한우협회 임원진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직불금 신청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신청·접수방법 및 전산입력 방법 등을 교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