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불법·불량종자 “꼼짝 마!”
8~10월, 김장용 채소·버섯종균 유통조사 실시
2013-08-22 영광21
국립종자원 전남지원이 불법·불량종자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예방과 유통종자의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김장용 채소종자 등에 대한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전남종자원은 종자 유통 성수기에 맞춰 8~9월에는 김장용 채소종자, 9~10월에는 버섯종균에 대해 종자 생산업체, 종자판매상을 대상으로 유통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채소종자의 경우 품질표시 이행 여부와 발아 보증시한 경과 및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등이 중점 조사대상이며 버섯종균은 품질표시 이행 여부와 생산·판매업체의 종자업 등록 여부와 품종의 생산·판매신고 여부 및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한다.
무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생산·수입판매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보증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않거나 품질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1회 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남종자원 관계자는 “이번 유통조사는 시군별·작물별 종자 유통 성수기에 맞춰 종자 유통과정의 법규위반 사항을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할 계획이다”며 “종자 판매와 보증관련 서류 보관 등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