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추석 공직선거법 위반 예방·단속
기부행위 등 엄중조치·받은 사람에도 과태료 부과
2013-09-05 영광21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현직 정치인을 비롯한 입후보예정자들의 추석명절을 전후로 세시풍속을 이용한 기부행위 등의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9월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간 집중 예방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예방활동 기간에는 사후조치보다는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별 직접 방문·면담을 하는 한편 인터넷, SNS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추석명절 연휴기간에는 상시안내 및 신고·제보접수가 가능하도록 24시간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역주민들도 추석명절 선물이나 각종 행사를 개최하면서 입후보예정자들로부터 음식물·금품 등 찬조를 받은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며 “정치인 및 지역주민 모두가 법을 준수함으로써 선진 민주시민으로서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