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수산사업 보조금 관리 ‘그럭저럭’

전남도 감사결과 8건 지적·채권확보 우수사례 평가도

2013-09-12     영광21

영광군이 수산사업 보조금을 부적격자에게 지급하거나 편중지원하는 등의 사례가 전라남도 특정감사 결과 밝혀졌다.

전라남도는 지난 6월24일부터 한달간 영광군을 포함한 연안변 16개 시·군을 대상으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수산분야 민간 보조사업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영광군은 기존에 담보설정이 돼 재산권 확보가 불가능한 부적격 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한곳의 업체에 2차례 이상 보조금을 편중지원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받았다.

영광군은 A수산영어법인에 HACCP시설 구축사업비를 2008년과 2011년 2회에 걸쳐 3억7,500만원 규모로 지원했다. 이러한 편중지원은 다른 업체들에게도 공평하게 지원돼야 할 보조금을 일부 업체에만 편중해 지원함으로써 피해자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야기돼 중복·편중지원을 지양해야 한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한 해 2회에 걸쳐 지원한 것도 아니고 일부 사업의 보조금은 관내에 지원받을 수 있는 업체가 한정돼 있다”며 “관련 규정에 반하는 내용은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영광군은 중앙관서장인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없이 영광군에서 담보제공을 승인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특혜를 부여하는 등의 업무추진도 지적받았다.

그러나 보조금 지원시 시설물에 근저당 설정으로 채권을 확보하는 등 보조금 관리의 우수사례로 평가됐다. 그 예로 천일염 종합처리장 건립사업의 보조금을 B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하면서 건물에 1순위 근저당을 설정해 보조금을 일정부분 회수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전라남도는 이번 감사결과 124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 및 개선, 주의, 보조금 회수, 관련 공무원 문책 등의 조치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