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용보행기 지원 대상 확대한다

17일부터 시행 장애등급·일반 노인 지원

2013-10-17     영광21

전라남도가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2012년부터 시행해 온 노인 보행보조차지원사업의 대상자 확대를 위해 노인에 대한 성인용보행기 지원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17일 공포·시행한다.
전남도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보행보조차지원사업 명칭을 성인용보행기지원사업으로 변경하고 지원대상자도 대폭 확대했다.

건강기준으로는 장기요양등급 외 A, B인 노인에게 지원이 한정됐던 것을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거나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득기준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뿐 아니라 그 외 노인에도 대상이 확대된다. 지원 대상자 확대에 따라 성인용 보행기의 수혜인원은 연평균 3,100여명으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성인용보행기 지원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기초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성인용보행기 구입금액의 90%, 차상위계층은 80%, 일반 노인은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으며 최대 지원금액은 20만원으로 5년에 1회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