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불법전용 특별단속 나선다
11월15일까지, 식량 공급기반 농지 보전
2013-10-31 영광21
영광군이 11월15일까지 농지 불법 전용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식량 공급기반인 우량농지를 보전하는 의식을 높이면서 농지를 불법으로 훼손했을 경우 반드시 원상회복하고 처벌을 받는다는 준법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초점을 맞춰 이뤄진다.
이에 따라 농지 전용허가나 신고없이 무단으로 전용했거나 허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와 개발행위제한 위반행위,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했거나 복구기한이 경과했음에도 복구하지 않은 농지 등을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농지 불법전용시 처벌은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불법전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해당 농지의 공시지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한다.
농업진흥지역 밖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공시지가의 1/2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농지를 불법전용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관련법에 의한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 타 용도로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