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강력 징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예금압류 공매처리 등
2013-11-21 영광21
영광군이 책임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지연, 운수사업 과징금, 주·정차위반 등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강력한 징수방안으로 체납자 금융재산인 예금을 압류하기로 결정했다.
군에 따르면 2012년 6월말 20억원에 달하던 과태료가 주·정차 지도단속 차량과 스마트폰 체납번호판 영치시스템 구축, 군 관내 현장에서 100여대의 체납차량을 영치해 공매처리하는 등 강력한 징수를 통해 과태료가 점차 줄어들고는 있다. 그러나 아직도 16억원 정도의 과태료가 체납돼 있어 군의 체납액 일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영광군에서는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올해 12월부터 과태료 납부를 완료할 때까지 체납자 명의의 금융재산인 금융기관의 예금을 압류한다.
군 관계자는 “체납액의 대부분이 책임보험 미가입과 정기검사 지연 등의 과태료가 차지하고 있는 만큼 차량소유자들의 책임보험 가입과 정기적 검사, 도로변 불법 주·정차 금지 등에 대한 의식전환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 영광군은 지난 3월부터 자동차관련 과태료 납부편의를 위해 납부방법의 다양화를 위해 종전의 고지서 납부 방식과 함께 전국 어디서나 군 홈페이지를 방문해 홈페이지에서 납부액을 확인한 후 은행계좌나 신용카드로 즉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방법을 개선해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