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성~홍농 국지도 4차로 신설 가시화
5일, 영광군 주민설명회 사업비 520억원 규모
2013-12-05 영광21
한빛원전 비상상황 발생시 대피도로인 법성~홍농간 국가지원지방도의 4차로 신설이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영광군이 5일 주민설명회를 연다.
법성~홍농 국가지원지방도는 지난해 제3차 국가지원지방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된 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2차로 시설개량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했다. 그러나 원전의 잦은 고장과 사고 등으로 안전성이 문제되자 대피도로를 4차로로 변경해 확장할 것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됐다가 관계부처 협의와 세부협약을 거쳐 지난 9월 4차로 신설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돼 지역주민의 숙원이었던 4차로 신설이 확정됐다.
법성~홍농 국가지원지방도는 법성면 화천리의 국도 22호선 접속부에서 홍농읍 한수원 사택 진입교차로를 잇는 왕복 4차로 총연장 5㎞로 실시설계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맡고 공사는 전라남도가 시행한다.
예상 사업비는 520억원 규모로 공사비는 한수원과 정부에서 부담하며 80억원 규모의 토지 보상비는 영광군에서 분담한다. 구체적인 분담비율은 정부 관계부처와 영광군, 한수원이 세부협약을 체결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한수원 사택에서 한빛원전 정문까지의 대피로는 별도로 계획을 세우고 사업비를 확보한 뒤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