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무인카메라 단속 강화
잦은 민원구간 단속 5대 설치 행정예고 주민의견 수렴
2013-12-12 영광21
영광군이 불법 주·정차로 인한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구간에 대해 무인단속카메라 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9일부터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주민여론을 수렴한다.
영광지역에 등록된 자동차는 11월 말 현재 2만3,371대로 5년전 1만9,118대에 비해 약 22.3% 이상 증가해 주정차로 인한 민원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 특히 이번 CCTV 설치구간인 한전로터리~단주로터리구간은 편도 3차로임에도 불구하고 이중으로 주차하는 차량과 대각으로 주차하는 차량이 많아 이로 인한 접촉사고 등 교통사고 위험과 교통방해로 인한 민원이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번에 증설되는 CCTV는 12월~내년 1월중 설치될 예정으로 터미널사거리 2대, 국민건강보험공단앞 1대, 제일농자재 앞 1대와 기존 단속구간인 터미널~남천사거리구간 1대 등 모두 5대이다.
또 제일농자재앞 CCTV를 통해 제일농자재~목화목욕탕 홀짝수일 주차제 위반차량도 단속할 예정이다.
영광군은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뒤 계고과정을 거친 뒤 2차로 겹주차 및 대각주차 차량을 위주로 365일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제는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하거나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습관으로 주차난도 해소하고 건강도 지키는 등 솔선수범해 건전한 교통문화를 만들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