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지역 자동차과태료 미납자 ‘수두룩’

체납자 3,645명 15억원 달해 ···영광군 징수 총력

2014-01-16     영광21

영광지역 자동차과태료 체납액이 1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일 영광군에 따르면 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지연, 주정차 위반 등으로 인해 부과된 자동차과태료 49억5,600여만원중 체납액은 15억원으로 30%를 차지한다.
또 체납자수는 개인 3,401명, 법인·사업자 234명으로 총 3,645명이다.

과목별로는 의무보험 미가입 체납액이 1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정기검사 지연과 주정차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체납액이 그 뒤를 이었다.
읍·면별로는 영광읍이 947명 4억5,200여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법성면 1억6,200여만원, 백수읍 1억4,400여만원 등으로 체납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영광군을 주소지로 하지 않는 관외체납자도 1,043명이나 돼 2억2,500여만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1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가 500여명에 이르고 법인의 경우 법인해산 등의 사유로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체납액도 상당부분 있어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영광군은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차량 공매를 추진해 1억원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또 지난해 12월부터는 과태료 납부를 완료할 때까지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체납자 명의의 금융재산인 금융기관의 예금을 사전통지후 압류하는 등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의무보험과 정기검사는 필수사항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량보유자는 차량을 제때 관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