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올해부터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
● 2014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되거나 달라지는 시책이 많다. 농어촌건강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액이 지난해 보다 2배 늘어나고, 0~12세 아동의 국가예방접종비용이 전액 지원된다.
금연구역이 피시방과 100㎡이상 음식점으로 확대되고, 7월부터 상위 30%를 제외한 65세이상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이 지급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주거 급여도 인상된다.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에 시설가지, 배추, 파가 추가되고, 양식수산물재해 보험에도 다시마, 홍합, 강도다리가 추가된다.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새끼우렁이 공급 사업이 전액 지원되며, 한우, 돼지, 닭, 오리, 말, 벌 등에 대해서는 토종가축 인정 제도가 시행된다.
섬 주민의 차량 운임이 20% 지원되고, 천일염 품질인증제도도 본격 시행된다. 학교매점에서 고카페인 함유식품의 판매가 금지되고, 정육점에서 햄?소시지 등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의 주요 내용을 알아본다.
농 정
◆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조건 완화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있는 농·어업법인에게만 지원되던 농어촌진흥기금이 올해부터는 신규 농·어업법인과 농식품 관련 투자협약 체결 기업에도 융자 지원이 가능해 진다.
◆ 농업종합자금 대출 간소화 농업종합자금 대출시 농업경영체 등록통지서를 첨부해야 했으나 앞으론 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서 농업경영체등록여부 확인만으로 가능해진다. 대출은 즉시 처리된다.
◆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일반 농어업인은 지원하지 않고 후계농업경영인과 귀농인은 총사업비 1,000만원, 농업법인과 조직경영체는 5,000만원 이내에서 50%를 지원한다.
◆ 에너지농장 설치 지역 확대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업진흥구역 내에 있는 축사·창고 등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소유의 건축물 지붕 위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 도 중요농어업유산 지정 제도 시행 발굴된 농어업유산은 먼저 도 지정을 받고 국가 및 세계 중요농어업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한다.
◆ 친환경농산물 인증 지원 100% 지원되던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이 책임감 강화를 위해 보조 80%, 자기부담 20%로 변경된다.
◆ 새끼우렁이 공급 전액 지원 일반답은 80%만 지원되던 새끼우렁이 공급 지원액이 전액 보조된다. 무 제초제 농업을 정착시켜 친환경농업 실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 유기질비료 지원 신청·접수기관이 지역농협에서 농지소재지 읍·면으로 변경되고 신청시기도 12월에서 11월로 앞당겨진다.
◆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 대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되던 ‘맞춤형 농기계 지원 사업’이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 사업’으로 변경되고 보조금 한도도 최대 200만원으로 낮춰 농민의 혜택 폭이 넓어진다.
◆ 농작물재해보험 품목 확대 농작물재해보험 작목에 시설가지, 시설배추, 시설파가 추가되고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된다.
◆ 농업경영체 등록과 쌀·밭·조건불리 지역 직불금 신청 일원화 별도로 이뤄지던 농업경영체 등록과 쌀·밭·조건불리지역직불금 신청·접수가 농지소재지 읍·면에서 하나로 통합해 일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밭직불금 지원대상 확대 밭에 재배하는 품목에 대해서만 직불금을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겨울철 논에 재배하는 사료·식량작물도 밭농업직불금(1ha당 20만원)을 지원한다.
◆ 온실 신축 지원 면적 기준 확대 온실 신축시 지원 면적 최소기준을 유리온실은 1ha에서 0.5ha로, 비닐온실은 0.5ha에서 0.2ha로 확대해 지원한다.
◆ 유기가공식품 인증제 시행 유기가공식품 업체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전에 인증을 받아야만 ‘유기’를 표시, 판매할 수 있다.
◆ 친환경축산물 단체인증 취소 기준 변경 친환경축산물 단체인증 농가중 위반행위 발생 농가 수가 기준 이상일 경우 단체 농가 전체의 인증이 취소된다.
◆ 축산업 허가제 확대 소, 돼지, 닭, 오리 4개 축종 기업농가에 대해서만 시행되던 축산업허가제가 전업농으로 확대되고,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소규모 농가까지 확대된다.
◆ 식육 즉석판매 가공업 도입 식육판매만 가능하던 정육점에서 햄,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도 만들어 판매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 개 등록 지역 시·군으로 확대 섬 지역 등 도지사가 지정한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기르는 생후 3개월 이상 된 개는 가축병원 등 등록대행 업소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 곤충산업지원 조례 시행 곤충산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라남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된다.
◆토종가축 인정제도 시행 한우, 돼지, 닭, 오리, 말, 벌 등에 대해 토종가축 인정제도가 시행된다. 토종임을 인정받고자 하는 농가는 인정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돼지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12월부터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가 시행된다. 도축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는 반드시 이력번호 표시와 거래명세서를 기록해야 한다.
◆ 고로쇠 수액생산 지원 백두대간에 위치한 구례군 일부지역의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고로쇠 수액생산 시설인 세척기 등을 지원한다.
◆ 산림소득 공모사업 지원 자격 확대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산림소득 공모사업 자격이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으로 확대된다.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지원 영농기술 향상을 위해 농업인과 귀농인을 대상으로 유기농업 전문기술, 농업기계 이용기술 등 다양한 교육과정이 개설·운영된다.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시·군농업기술센터에 교육 10일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해양, 수산
◆ 섬 주민의 차량운임 지원 섬 주민에게 오는 7월부터 여객선 차량 운임의 20%가 지원된다.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대상 확대 영광·여수·고흥·완도·진도·신안 지역중 육지로부터 8㎞ 이상 떨어진 섬, 8㎞ 미만 떨어진 섬중 1일 정기여객선 운항 횟수가 3회 미만인 섬의 어가중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 면허·허가·신고를 마치고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또는 연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어가에 직불금이 지원된다.
◆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품목 확대 다시마, 홍합, 강도다리 등 3개 품목이 재배보험 대상 적용을 받는다. 이로써 재해보험 품목이 넙치, 전복, 조피볼락, 굴, 김,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기타볼락, 숭어, 우렁쉥이, 미역, 뱀장어 등 총 18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 완도국제해조류 박람회 개최 4월11일부터 5월11일까지 한달 동안 <바다속 인류 미래, 해조류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완도군에서 2014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가 개최된다.
◆ 어선보험료 추가 지원 국비 지원을 제외한 선주부담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추가 지원한다.
◆ 전국 동시 연안어업허가제 시행 무자격(불법어업) 어선정비를 통한 조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전국 동시 연안어업허가제가 실시된다.
◆ 천일염 품질인증제도 시행 고품질 천일염 생산을 위해 천일염 품질인증 제도가 시행된다.
◆ 귀어인 창업 지원 수산전문인력 육성과 귀어·귀촌 희망자의 정착을 돕기 위해 창업과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정착자금이 지원된다.
◆ 수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수산물 안전성 검사품목에 민어, 병어, 홍어가 추가되고 검사항목에는 방사능 검사가 추가된다.
경제, 환경, 에너지
◆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축소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비율이 1년차 90%, 2년차 80%로 축소되고, 사회적기업 역시 1년차 80%, 2년차 60%, 3년차 50%로 낮아진다.
◆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확대 투자유치기업 융자금액이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되고 벤처기업 육성자금 금리가 3.0%에서 2.5%로 인하된다.
◆ 폐수찌꺼기 해양배출 금지 폐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의 해양배출이 금지된다. 해양수산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내년까지 한시적 배출이 허용된다.
◆ 오토바이·스쿠터 배출가스 정기검사 2월부터 이륜자동차(오토바이·스쿠터)도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등의 배출가스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올해는 260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가 대상이다.
◆ 전기사업 허가 시·군 재위임(자체)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전기사업허가 권한중 저압(100㎾ 미만)의 허가 권한이 시장·군수에게 위임된다.
◆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발전 설치 한시적 허용 축사,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등 지붕 위에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 미세먼지 예보제시행 미세먼지 예보제가 6개 권역으로 나눠 매일 2차례 실시된다.
◆ 먹는물 수질기준 강화 마시는 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먹는물 수질기준 항목에 포름알데히드 함유량이 추가된다. 수돗물에서 포름알데히드가 0.5 ㎎/L을 넘지 않아야 한다.
관광, 문화
◆ 문화누리카드로 통합 문화, 여행, 스포츠관람 등 3개 분야로 나눠 발급되던 이용권이 올해부터는 문화누리카드 하나로 통합된다.
◆ 공연·전시 관람자 할인 대상 확대 국공립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등의 관람료 할인 대상자가 18세에서 24세 이하로 확대된다.
◆ 국가·지자체 저작물 자유 이용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저작물과 계약에 따라 저작권을 양도받은 저작물은 도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가안전, 사생활,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 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 확대 4월부터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호를 위해 산재보험료의 50%가 지원된다. 예술인 대상 불공정행위자에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문화가 있는 날 운영 매월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등 주요 문화시설의 관람료가 무료 또는 할인되며 야간에도 개방된다.
◆ 업소별 옥외광고물 설치 수량 확대 용도지역별로 1~2개로 제한되던 옥외광고물이 용도지역 구분없이 2개 이내로 확대된다. 가로형 간판 크기도 건물 전면 폭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10m, 세로크기는 창문 범위내에서 최대 1.2m 이내로 변경된다.
보건복지, 여성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인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생계·주거비가 131만9,089원(4인 가구 기준)으로 5만3,000원 인상된다.
◆ 자활근로 급여 단가 인상 자활근로 유형에 따라 급여 단가가 3.6%인상되며, 자활근로 연속 참여기간은 만 36개월로 완화된다.
◆ 기초연금 시행 7월부터 상위 30%를 제외한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20만원씩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시행된다. 국민연금 소득 등이 있는 대상자는 감액해 지급한다.
◆ 농어촌건강증진센터 운영비 확대 지원 농어촌 건강증진센터 프로그램 운영비가 지난해의 2배인 200만원까지 확대 지원된다.
◆ 국가유공상이자의 장애인 등록 국가유공상이자도 장애인으로 등록해 다양한 장애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의료비 지원과 현금성 급여 등 유사·중복 서비스는 이중으로 지원받을 수 없다.
◆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지원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7,536명에게 급식비(1인 1식 / 3,500원)를 지원한다.
◆ 어린이집 정보공시제 시행 어린이집의 기본현황·보육과정·예결산 등 6개 항목과 원장·교사 명단 등 어린이집 전반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공시제가 시행된다.
◆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확대 피시방과 100㎡ 이상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확대된다. 금연구역 미표시 의무 위반 업주에게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금연구역내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0~12세 아동의 국가예방접종비용이 전액 지원된다. 예방접종감염병은 12종(결핵, B형간염,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수두, 일본뇌염, 뇌수막염)이다.
◆ 조리사·영양사 의무고용 확대 1회 급식인원이 100인 이상인 사업체에 5월부터 조리사·영양사에 대한 의무고용이 확대 시행된다.
◆ 고카페인 식품 판매 제한 학교 매점이나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에서는 카페인이 ㎖당 0.15㎎(150ppm) 이상 함유된 커피류, 음료류 등 고카페인 함유식품은 판매할 수 없다.
◆ 5·18민주유공자 생계지원비 인상 도내에 거주하는 5·18민주유공자 세대중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30% 이하인 세대에 매월 10만원의 생계지원비가 지급되고 거동이 불편한 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한 가사도우미와 교통부름이도 월 10만원으로 인상 지원된다.
건설, 교통, 일반행정
◆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콜센터 운영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가 하반기부터 운영된다. 이용대상은 장애인(1, 2급), 65세 이상, 임산부, 휠체어 이용자 등이다.
◆ 택시 안심귀가 서비스 제공 올 하반기부터 택시안심귀가 서비스가 제공된다. 택시기사의 불친절, 승차거부, 난폭운전 예방과 각종 범죄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택시 고유의 정보가 입력된 NFC(근거리통신망) 태그를 택시 내부에 부착해 운행정보를 가족에게 전송하는 서비스다.
◆ 도로명주소 전면시행 선택적으로 사용되던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된다. 우편, 택배, 은행, 보험, 카드, 통신 등 모든 분야에서 의무적으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단 부동산 매매계약 시 부동산표시는 현행대로 토지지번을 사용하며 매도자와 매수인 주소는 도로명주소를 표기해야 한다.
◆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취득세율 인하에 따라 감소하는 지방세수를 보전하기 위해 지방소비세 세율이 11%로 인상된다.
◆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지방세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3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는 명단이 공개된다.
◆ 간단e납부 서비스 시행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납세자의 납부편의 증진을 위한 간단e납부 서비스가 시행된다. 이 서비스는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기기)·인터넷뱅킹, 위택스(wetex.go.kr) 등을 통해 조회·납부가 가능해진다.
◆ 계약 전과정 정보공개 발주사업에 대한 기본정보·입찰과 개찰결과·낙찰자 정보, 계약체결사항과 사업개요, 설계변경과 계약금액의 조정 변경사항 등 계약에 관한 모든 정보가 전남도 누리집을 통해 실시간 공개해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과목 변경 지방공무원 전산직 9급 임용시험 과목이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으로 변경된다.
◆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상향 지방공무원 9급 영어능력자의 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이 TOEFL (PBT 590, CBT 243, IBT 97점 이상) 또는 TOEIC 870점 이상 또는 TEPS 800점 이상으로 상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