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자 상품권 제공

2014-01-24     영광21

영광군이 2013년 하반기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중 성실납세자 20명을 추첨해 5만원 상당의 농산물 상품권을 전달할 계획이다.

영광군에서는 지난해부터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성실납세자에 대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권을 제공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날로 늘어나는 체납세금을 방지하고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건전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한다”라며 “성실납세자 우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세무회계과(☎ 350-5392)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