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새해 첫 임시회 18일 폐회

주요업무계획 청취 주민투표조례 개정 등

2014-02-21     영광21

영광군의회(의장 나승만)가 지난 7~18일까지 12일간의 제178회 임시회기를 마치고 폐회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과 조례 제·개정 3건 등을 의결했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지난해 민법의 성년나이가 만19세로 개정됨에 따라 국민투표권자 및 공직선거권자의 연령과 영광군 주민투표 조례의 연령을 일치하도록 조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만 20세의 주민투표권자 연령이 19세 이상으로 개정됐다.

또 영광승마장 완공을 앞두고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 조례안에는 시설의 관리와 운영, 시설의 이용 등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