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신청하세요”
2014-02-27 영광21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3월3일부터 14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신청을 받는다.
신청 희망자는 이 기간동안 인터넷이나 주소지의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교육비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계층, 도교육감이 정하는 소득·재산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등이다.
신청은 교육비 원클릭시스템(http://oneclick.moe.go.kr)에서 공인인증서가 있는 학부모만 신청할 수 있고 읍·면사무소에서는 학부모와 학생 모두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