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신청하세요
식품진흥기금 연 2% 1년 거치 5년 분할상환
2014-03-13 영광21
전라남도가 식품위생업소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실시한다.
식품진흥기금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 접객업소와 식품 제조·가공업소 중 시설개선이 필요한 영업자를 대상으로 융자를 실시한다. 식품접객업소는 5,000만원, 식품제조·가공업소는 1억원까지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1,000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대출금리는 연리 2%로 1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조건이며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1%로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이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대출은행인 광주은행에서 융자 가능여부 심사를 거친 후 영업소가 소재한 군청에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휴업·폐업중인 업소,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중이거나 행정처분이 끝나는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융자금 상환 잔액이 있는 업소는 융자를 받을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 전남도 식품안전과(☎ 286-577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