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31일 의견접수 심의후 4월30일 결정
2014-03-21 영광21
영광군이 2014년 1월1일 기준 공시대상 개별주택 6,872호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최종 가격검증에 대해 17일부터 31일까지 15일간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접수한다.
주택예정가격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적법주택에 대해 개인별로 통지하며 주택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군청 재무과 또는 해당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열람할 수 있다.
영광군은 표준주택 및 인근주택과의 가격균형 적정여부 등을 열람한 의견 등을 참고해 영광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30일 최종가격을 결정·공시하게 된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의 기준시가표준액과 건강보험료 산출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또한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에서 별도로 조사해 결정·공시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광군 세무회계과(☎ 350-5312)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