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폐기물 모아 보상금 받아요

4월9일까지 2주간 폐비닐 등 집중 수거

2014-04-04     영광21

영광군이 4월9일까지 2주간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으로 대대적인 수거활동에 나선다.
이번 집중 수거기간은 영농 과정에서 발생한 폐비닐, 농약 빈병 등 영농폐기물이 경작지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매립될 경우 토양 및 수질 등 환경을 오염시키고 농촌지역 미관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어 농어촌지역 환경 개선 및 영농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운영된다.

영농폐기물 수거절차는 농가·마을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을 마을 공동집하장에 품목별로 분리해 놓으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해 배출상태 및 수거량에 따라 수거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은 농약용기는 유리병 ㎏당 150원, 플라스틱 ㎏당 800원, 봉지류 ㎏당 2,760원이다. 폐비닐은 수거등급제를 도입해 이물질 함유 정도에 따라 A·B·C 3등급으로 판정후 차등지급한다.
영농폐기물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녹지과(☎ 350-5342)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