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회사에게 국민건강 저해 책임 물어야 한다

■ 인터뷰 - 건강보험공단 영광함평지사 김 동 석 지사장

2014-04-04     영광21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왜 공단이 소송을 추진하게 된 건가요?

우리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지난 19년간의 개인별 병력을 토대로 연구해 본 결과에 따르면 흡연자의 암 발생이 비흡연자보다 최대 6.5배가 높고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액은 매년 1조7,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흡연자는 담배 한갑을 살 때마다 354원의 건강증진 부담금을 물고 있는데 반해서 원인제공자인 담배회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정의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건강을 저해하고 보험재정에도 손실을 끼치는 문제에 대해서 건강보험의 재정 책임자인 공단이 적극 대응하게 된 것입니다.

담배가 건강에 좋지 않다는 사실은 누구나가 알고 있는 것이고 또 새삼스런 일도 아닌데 그 동안은 왜 소송을 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이 시점에 소송을 하는지 의아한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흡연과 흡연으로 인한 질병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송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한 개인들도 승소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우리 공단은 세계적인 역학연구 전문가인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지선하 교수와 92년에서 95년 사이에 건강검진을 받은 130만명에 대해서 19년간 추적연구를 한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가 매년 1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냈습니다.
또한 2011년도 서울고등법원은 폐암중 소세포암과 후두암중 편평세포암은 흡연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결하면서 흡연과 암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이런 과학적 연구결과와 축적된 판례를 토대로 흡연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통계를 통해 입증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지난 연말부터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흡연으로 인해 증가하는 건강보험 진료비 1조7,000억원은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는 우리나라 국민 2,200만 세대의 한달 보험료 수준이며 앞서 말씀드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관련해서 1조3,000억원에 달하는 선택 진료비 및 1조원에 달하는 상급병실차액을 해결할 수 있는 금액이기도 합니다.

함평군의회에서는 지난 3월26일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는 소식을 접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함평군의회에서 지난 3월26일 함평군의회 정철희 의원이 발의한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촉구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현재 전국 지방의회에서는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촉구결의안이 들불 번지듯 연이어 채택되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인들이 담배로 인해 생기는 세금보다도 국민의 건강을 더 소중히 생각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촉구결의안을 채택해준 지방의회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영광지역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있다면 더 없이 반가울 것 같습니다.

건강을 해치는 위험물질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면 국민이 더욱 건강해지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의료비 지출이 줄게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보험료 부담에서 벗어난 국민은 더욱 자신의 여가를 돌볼수 있게 돼 삶의 질이 증대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뜻이죠.
이제 국회에서 하루속히 흡연피해구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과 담배소송지원법과 같은 입법적인 결과물이 도출돼 흡연의 폐해로 인해 고통 받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담배 소송과 관련해서 외국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국가기관에 의해서 제기된 소송으로는 미국과 캐나다에 이은 세번째 경우가 됩니다.
미국에서는 1992년까지 800여건의 개인이 제기한 담배소송은 모두 패소했습니다. 그러나 1998년에 주정부가 소송을 제기해 49개 주정부와 담배회사간 2,460억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60조원에 배상합의를 했습니다.
캐나다에서도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정부가 담배손해 및 치료비 배상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 담배손해 및 치료비배상법에 근거해서 온타리오주에서 소송을 진행해 약 500억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53조원의 배상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사례를 보면 담배소송은 개인이 아닌 정부나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것이 훨씬 실익이 있다는 점을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광군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그동안 우리 국민건강보험은 낮은 비용으로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왔고 국민건강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데 기여해 왔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를 벤치마킹해서 현재 의료개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많은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를 배우기 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에는 우리건강보험제도 자체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건강보험제도가 더욱더 훌륭한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서화 기자 lsh1220@yg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