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뿐인 영광지역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0건’ 단속 전담인력 없어 유명무실 … 고양시 교통과 총괄 효과 ‘톡톡’
■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소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제도가 도입된 지 15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얌체 주차족들이 끊이질 않아 지역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또 영광군에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를 단속할 전담인력이 없어 사실상 단속을 하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노인·임신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8년 4월 도입됐다. 이 법에 따르면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주차한 경우 등에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그러나 제도 도입이후 영광지역에서의 과태료 부과 건수는 ‘0건’으로 전무한 상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얌체 주차족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단속을 전담할 인력이 없다보니 제보자의 신고에 의하지 않고는 방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영광군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주민복지실 복지기획담당 1명의 공무원이 담당한다. 이 담당자는 주차구역 단속업무 외에도 장애인복지업무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맡고 있어 직접 현장에서 불법주차를 단속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전담인력이 없어 사실상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또 다른 차별이라는 의견도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1년 단속 전담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인권위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업무는 교통행정의 차원을 넘어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해소와 편의제공을 위한 사회복지 행정서비스로 봐야한다”며 “신고에만 의존하는 단속업무는 효과적이지 않고 공익적 요청은 크다는 점에 비춰 본다면 해당 지자체가 관련 예산과 인력문제를 부담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영광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경기도 고양시의 사례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고양시는 지난 2008년부터 복지과가 맡고 있던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업무를 교통안전과 교통지도팀으로 일괄 이관했다. 복지업무 과다로 인해 단속이 소홀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사회복지공무원들이 단속업무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민원발생 대응 매뉴얼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법 주정차 단속 주무부서인 교통안전과에서 장애인 주차구역과 불법 주정차를 맡게 됐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청 교통안전과 교통지도팀장은 “우리 부서의 업무가 조금 많아졌지만 일반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면서 동시에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홍보효과도 크다”고 말했다.
한편 2014년 3월 기준 영광지역의 장애인은 5,488명이며 영광군 인구의 9.4%를 차지한다.
이서화 기자 lsh1220@yg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