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위로금 신청하세요”
17일, 영광군청 민원실서 100여명 접수
2014-04-24 영광21
영광군이 17일 영광군청 민원실에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와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와 공동으로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자를 대상으로 위로금 추가 접수를 받았다.
이날 추가접수처에는 100여명의 징용 피해자가 상담을 받고 추가 접수를 마쳤다.
위원회에 따르면 영광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접수된 피해자는 1,551명이며 이중 1,362명이 국외로 강제동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가운데 552명이 위로금을 신청해 지급받았다.
이날 추가접수가 끝난 후에도 정부는 6월말까지 추가 위로금 접수를 받고 있다.
위로금 지급신청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신고(위로금 지급 신청자 제외)와 관계없이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영광군청 행정지원과(☎ 350-5225)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