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읍면순회 계량기 정기검사
8~27일, 상거래 목적 계량기 대상 점검
2014-05-01 영광21
계량기 정기검사는 짝수연도에 실시하며 검사대상은 법정계량단위에 의한 검정 계량기중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각종 저울이 해당된다.
다만 가정용과 교육용, 검정기관 또는 자체 검정사업자에 의해 2013년도 이후에 검정을 받은 계량기는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부착돼 있는 경우와 파손 또는 정밀도 저하의 염려가 있거나 기타의 사유로 운반이 곤란한 경우, 동일인이 계량기를 다수 보유한 경우에는 소재지 장소 검사를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계량기를 사용하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므로 기간내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간내 정기검사를 못할 경우에는 영광군청 안전경제과(☎ 350-5453)에 연기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