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 불편하면 ‘거소투표’ 신고하세요
13~17일, 군청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우편접수
2014-05-15 영광21
장기 입원환자나 외딴 섬에 거주하는 유권자가 6·4 지방선거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려면 17일까지 군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을 해야 한다.
안정행정부는 13일부터 5일간 군청, 읍·면사무소 등에서 거소투표 신고를 접수한다.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는 대상은 투표소에서 먼 영내·함정에서 장기생활하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 병원이나 요양소 입소자 또는 교정시설 수감자,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른 외딴 섬 거주자 등이다.
등록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거동이 불편해 집안에 머무르는 경우 이장의 확인을 받아 거소투표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군청, 읍·면사무소에서 거소투표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신고서를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작성한 뒤 17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읍면장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는 안행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거소투표 신청이 접수되면 선관위는 25일까지 선거공보 및 안내문, 투표용지를 투표 신청자에게 발송한다.
거소투표용지를 받은 유권자는 기표한 후 6월4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 351-2172)나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문의.